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ㆍ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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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ㆍ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제2조(절대ㆍ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 2021.7.9.> 1.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 2.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 ② 제주특별법 제3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8.4., 2021.7.9.> [전문개정 2013.11.27.] [제목개정 2016.8.4.]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57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별 등급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4., 2021.7.9.>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4.> [본조신설 2013.11.27.]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2021.7.9.> 1. 정기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 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다.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2021.7.9.>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 2021.7.9.> [본조신설 2013.11.27.]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1.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21.7.9.>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 전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6] [제목개정 2013.11.27.]
제5조(다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통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이 지정ㆍ변경될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21.7.9.> [제목개정 2021.7.9.]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6, 2013.11.27., 2015.11.18., 2016.8.4., 2019.6.12., 2020.1.13., 2020.6.10., 2021.7.9., 2024. 01. 04., 2024. 5. 14., 2024. 8. 2.>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의 설치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3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오름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13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5.11.18., 2016.8.4., 2021.7.9., 2024. 5. 1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시설의 설치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10만제곱미터 이하의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다만, 건축물인 경우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묘지이거나 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승마장인 경우는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승마장의 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제8조(절대ㆍ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 및 제356조제2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허가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