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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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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민참여의 활성화

제3조(도민참여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4조 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제4조(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숲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노선별, 수종별로 도시숲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결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시숲등에 병충해나 그 밖의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5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6조 비용부담 등

제6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8.7., 2025.12.31.>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는 즉시 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5.12.31.>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2.31.> ④ 도지사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7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제7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도지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가로수 식재 공간의 적절성 2. 안전시설물이나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위치, 종류 및 규격의 적절성 3. 통신, 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 여부 4. 가로수 보호를 위한 관리시설물 등의 설치의 적절성 ②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1.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신설 또는 교체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③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협의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2.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본수가 20본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8.7.] <개정 2025.12.3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8.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3.8.7.>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과 도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7.>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주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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