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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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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악취 및 악취배출시설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와 악취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5. “생활악취”란 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악취관리센터의 설치

제4조(악취관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 3.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4. 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검사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자체에서 의뢰한 악취검사 6.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악취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의뢰한 악취검사 7.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기술개발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지역의 악취저감 및 문제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도민들과 악취문제에 대한 소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민원대응 지원 및 악취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법 제18조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④ 센터는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센터는 악취실태 또는 현황조사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센터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악취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 시료채취 비용, 출장여비 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을 제6조제1항의 악취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2025.12.31.> ⑦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시험의뢰

제6조(시험의뢰) ① 악취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자에게 교부한다. ③ 센터는 악취검사 시험성적서를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25.12.31.>]

제7조 수수료등

제7조(수수료등) ① 검사수수료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항목 및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시료채취 비용 및 출장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25.12.31.>]

제8조 수수료등의 면제

제8조(수수료등의 면제)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도단속을 위한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8조는 제11조으로 이동<2025.12.31.>]

제9조 성과평가 등

제9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당해 연도 센터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센터 운영(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2.31.>]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2.31.>]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2.31.>]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악취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주악취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악취관리 업무 담당 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 업무 담당 과장, 제주악취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악취분야 전문가 2.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사업자 3. 악취관리지역 주변 마을 대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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