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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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제2조(임시운행)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6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01.11., 2025.12.31.>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신설 2025.12.31.>
제4조(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1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등록의 표식)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5.12.31.>
제9조(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등록번호표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31.] <개정 2025.12.31.>
제10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31.] <개정 2025.12.31.>
제11조(등록번호표 반납)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삭제<2025.12.31.> 2. 삭제<2025.12.31.>
제12조(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31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31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