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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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도민회관의 이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아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관련 행사 내지 공연활동을 직접 주관 또는 참여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등을 포함한다)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제4호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를 포함한다)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이하 “도민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사 및 경기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회관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민회관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및 제한 등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경기개최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 예상
제5조(휴관일) ① 도민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주 1회 휴관일은 근무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별로 따로 시행할 수 있다. 1.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1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도지사는 도민회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5를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허가) ① 도민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전까지 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이용변경허가신청서의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 이용허가서 또는 공문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허가 시 주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뒷면과 같다. ③ 수영장, 체육관 등 개인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현장에서 신청 및 입장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회관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9조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1년 안에 2회 이상 받은 자가 이용 신청할 때 4. 협찬, 후원 등을 이유로 물품판매 등 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이용 목적에 위반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원상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부대시설의 설치 및 이용협의) ① 도민회관 이용 시 따로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하려는 경우 이용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무대조명, 음향, 녹화, 방송, 냉난방, 전광판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