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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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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8.10.11., 2022.6.30., 2024. 4. 15.>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이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5.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5조 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 ① 도민은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30., 2018.10.11., 2022.6.30.> ② 도민은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국가 및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제주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30., 2018.10.11.> ③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전기자동차기술 연구개발과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주자치도 내에 설치한 충전시설의 상태, 이력 등 충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7조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6.30.> 1.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동차의 보급ㆍ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4.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ㆍ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8.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9. 그 밖에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제8조 위원회 설치ㆍ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 2022.6.30., 2022.11.23., 2025.12.31.> 1.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관련 중요 시책 3.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사업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지정 5.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에 관한 사항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기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제10조(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제주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0.11.>

제11조 경비에 대한 지원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3.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사업비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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