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23.6.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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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23.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6., 2025.12.31.>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오일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오일시장이나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4.6, 2015.10.6.>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5.10.6.]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2025.12.31.> ② 도지사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청문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의 인정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지사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 8. 2.>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제6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공설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도지사는 시장을 직접 개설(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하거나, 공설시장 개설자를 따로 지정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설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 급ㆍ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공설시장을 개설ㆍ휴업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개설하는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시장명 2. 소재지 3. 개설일, 폐지일, 휴업기간 4. 토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사항 ④ 도지사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설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개설된 임시시장인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육성
제8조(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도지사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시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시장의 명칭 2. 점포의 위치 및 사용면적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사용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안전과 위생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네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그 갱신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