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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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6.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방향 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농업 분야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4.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 방안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농촌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 다른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축산 부산물 등을 활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사업 3.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의 확대 및 보급에 관한 사업 4.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5.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7.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검증 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효과 및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