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며, 그 명칭은 “어름비 별하늘 쉼터”로 한다. ② 동물장묘시설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 외 2필지 일원에 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동물장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4. 고의로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5.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동물의 골분 및 함께 보관된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봉안시설 등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총 5년의 범위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행위금지)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추모제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동물의 골분 외 사람의 골분 등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제12조(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