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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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조치”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법인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놀이터”란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소유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놀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들고양이는 제외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 보호ㆍ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며, 소유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물적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방향 2. 동물의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동물복지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동물 보호ㆍ관리,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사업 2. 반려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사업 3. 유실ㆍ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업 4.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동물의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6. 동물의 진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7.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8. 반려동물 사료·용품 등 연관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9. 연관제품 수출 마케팅, 산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반려문화 확산 캠페인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의 복지 지원 13. 그 밖에 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평가 등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 및 관리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5.12.31.> ④ 당연직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또는 수의사 2.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주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 중 횡간도ㆍ추포도ㆍ비양도ㆍ가파도ㆍ마라도 지역으로 한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법 제16조제3항에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등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등은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유자등은 소유동물이 보호자등의 관리 없이 정해진 사육공간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않게 하여야 하고,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외에서 반입되는 동물에 대하여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법 제22조제8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0조(기질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질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질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 보호를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 포획,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동물병원 또는 대한수의사회 지부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中性化)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방사 시 날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 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③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과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