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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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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기준

제2조(선발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학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1.12.7, 2013.3.20., 2015.8.18., 2015.12.16., 2018.1.4., 2020.11.4., 2023.1.17., 2025.12.31.> 1. 학업성적(30퍼센트)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성적. 다만,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은 성적 환산이 가능한 직전 학년 성적 나. 재학생은 해당 학년 2학기 성적(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정한다)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정한다) 2. 생활정도(70퍼센트): 다음 각 목의 합산점수를 반영한다. 가. 부ㆍ모ㆍ본인의 재산을 합친 전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합산금액 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시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말한다) 3. 가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점수 하나만 부여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5점

제2조의2 입주자격

제2조의2(입주자격)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3.20., 2018.1.4., 2020.11.4.> 1. 삭제<2013.3.20.> 2. 삭제<2013.3.20.>

제3조 입주학생 자격제한

제3조(입주학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재관에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14.1.3., 2023.1.17.> 1. 퇴학, 정학 및 휴학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한다. 2. 삭제<2011.12.7> 3. 금지사항 위반 및 벌점에 따라 퇴거한 사람 4. 휴학 등 특별한 사유없이 매학기말 2개월 이내에 퇴거했던 사람 5. 삭제<2013.3.20.> 6. 삭제<2019.11.20.>

제4조 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입주학생 인원배정

제5조(입주학생 인원배정) ①도지사는 남녀 인원배정을 기숙사 신청인원 및 층별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수급자 등, 국외재외도민 및 특별전형자는 정원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따로 인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3.3.20., 2015.12.16.>

제6조 입주기간

제6조(입주기간) 입주학생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제7조 입주신청

제7조(입주신청) 영재관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시모집 이후에 수시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순위에 따라 제2조제6항의 입주예비후보자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23.1.17., 2025.12.31.> 1. 학업성적증명서 1부 2. 생활정도 증명서류 각 1부 3. 가점 증명서류 1부 4. 추첨선발대상자 증명서류 각 1부

제8조 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입주학생 선발은 매학년 개학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주학생 확정자 중 입주포기나 중도에 퇴거자 발생으로 공실이 생길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조에 따라 입주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도지사는 매년 입주학생 선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2025.12.31.>

제9조 입주학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9조(입주학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도지사는 선발결과를 도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2025.12.31.> ② 입주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영재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등록원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5.12.31.>

제10조 기숙사 사용료 납부

제10조(기숙사 사용료 납부) ①입주학생은 도지사에게 기숙사 사용료(사용료와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1학기분(3월부터 8월까지)은 등록신청시에 납부하고, 2학기분(9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은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수시입주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③ 도지사는 입주학생이 퇴거하는 경우 퇴거일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5.8.18., 2023.1.17.>

제11조 퇴거

제11조(퇴거) 도지사는 입주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휴학, 정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기숙사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삭제<2013.3.20.> 4. 입주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5. 벌점이 100점 이상이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본인이 퇴거를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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