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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군이 보험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에서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ㆍ종류ㆍ범위ㆍ보상금액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4조(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도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의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ㆍ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요청

제5조(자료요청)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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