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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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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 및 민간참여 확대 2. 지능정보화 촉진 3. 최신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4.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및 정보격차 해소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 2. 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지능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8.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된다.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3. 주요 정책의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4.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지정ㆍ해지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능정보화 관련 기관, 민간단체 및 학계ㆍ산업계 관계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1명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부위원장, 지능정보화책임관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복지, 산업, 생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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