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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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제목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강원자치도 내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26.>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와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강원자치도 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삭제 <2023. 6. 9.>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6. 9.>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9조 삭제<2023. 6. 9.>
제10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강원특별자치도청등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강원특별자치도청등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및 도지사가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강원자치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