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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일원에 둔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단체훈련 등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과 민주시민 정신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4조 운영계획

제4조 (운영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1. 연수인원 2. 교육과정, 연수과목 및 교육내용 3.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6.17., 2018.7.13.> ③ 도지사가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지원

제6조 (운영 지원)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7조 예산·결산 보고

제7조 (예산·결산 보고) ① 수탁자는 학습원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관리·운영규정

제8조 (관리·운영규정) 수탁자는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 (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식대, 교재대,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인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과 그 가족<개정 2023. 6. 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 1. 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개정 2013.7.26> 2.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8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 (변상책임) 사용자 및 수탁자가 학습원의 시설물을 못 쓰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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