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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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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과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6.30.>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 대행자 지정방법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① 대행자 지정 신청은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시군(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4조 대행자 선정기준

제4조(대행자 선정기준)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5조 대행기간

제5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삭제<2021.3.12.> ③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출된 수수료 산출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부적당한 경우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3.12.]

제7조 대행자 변경신고

제7조(대행자 변경신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 양도ㆍ양수의 금지

제8조(양도ㆍ양수의 금지) 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9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10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2.>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신설 2021.3.12.>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하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신설 2021.3.12., 2023. 9. 27.>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신설 2023. 9. 27.>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신설 2023. 9. 27.>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신설 2023. 9. 27.>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8.5., 2022.6.30.> ③ 자동차종합

제11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11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작업기준

제12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작업기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지켜야 할 작업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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