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총매출액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5.4., 2017.9.29., 2021.10.29., 2023. 6. 9.,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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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총매출액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5.4., 2017.9.29., 2021.10.29., 2023. 6. 9., 2024. 12. 27.>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1.4., 2007.5.4., 2023. 6. 9., 2024. 12. 27.>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 총매출액<개정 2007.5.4., 2021.10.29., 2024. 12. 27.> 2.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삭제 <2005.12.31.>
제3조(납부금의 통지 및 납부기한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금액 및 납부계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4., 2007.5.4., 2009.5.8., 2012.12.28., 2023. 6. 9., 2024. 12. 27., 2025. 12. 26.> 1. 제1회: 해당 연도 2월말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4월말까지 3. 삭제 <2025. 12. 26.> 4. 삭제 <2025. 12. 2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회 납부금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납부금(전년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회 납부금은 전년도 최종 결산된 연간 납부금에서 제1회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2025. 12. 26.> ③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
제4조(기금의 사용)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하거나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4.> 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기타 폐광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와 시ㆍ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 시·군에만 해당한다)은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이하 “기금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기금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운용 방향 및 목표 2. 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체산업육성 및 관광진흥사업의 투자비율(이 하 “지역 경제진흥 투자비율”이라 한다) 3. 기간별·연도별ㆍ사업별 추진계획 ③ 중장기계획의 수립시 지역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성별·연령별· 계층별)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4조의3(기금운용 성과분석) ① 도지사는 매년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 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ㆍ군에 통보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 기본방향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고,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의 성과가 저조한 시ㆍ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와 권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7.5.4.> ②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예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⑦ 당해연도에 시ㆍ군으로 보조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회수한 후 해당 시ㆍ군 익년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7.8., 2017.9.29.>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제2항의 위원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 ④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 ⑤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진흥 투자비율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5.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 <개정 2017.9.29.> [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4(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5(시ㆍ군 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배분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ㆍ군은 배분 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6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7.13.>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