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6.30., 2023. 6. 9., 2025. 12. 26.>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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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6.30., 2023. 6. 9., 2025.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관광사업자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관광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3조(융자재원의 확보) ① 도지사는 시중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원확보 및 융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3.7.26>
제4조(융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 2025. 12. 26.>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개정 2013.7.26., 2022.6.30.>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개정 2013.7.26., 2022.6.30.> 3.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개정 2013.7.26., 2022.6.30.> 4.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개정 2013.7.26., 2022.6.30.> 5.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개정 2013.7.26., 2022.6.30.> 6.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개정 2013.7.26., 2022.6.30.> 7.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1.6., 2022.6.30.>
제5조 삭제<2004.7.15>
제6조(선정) ①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융자할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 12. 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관광사업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③ 삭제<2004.7.15> ④ 신청 및 추천절차·선정기준·융자한도액 및 자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자의 보전)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추천한 관광사업자의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지원할 이자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① 삭 제<2004.7.15> ② 삭 제 <2007. 5. 4>
제9조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