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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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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사업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사업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표지판 설치 등

제8조(표지판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아동보호구역의 해제

제9조(아동보호구역의 해제)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통보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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