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2025.12.30.>
남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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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2.31.> 5.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5.12.30.>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그 밖의 출연금ㆍ보조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2.31., 2025.12.3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구청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20.12.31.>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7.10.31., 2020.12.31., 2025.12.30.> ② 삭제<2017.10.31.> ③ 구청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융자추천결정에 대한 업무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
제6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17.10.3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2.30.> 1. 예산 총괄 부서장 2. 중소기업 업무 담당 부서장 3.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6조의3(위원회의 기능) <신설 2017.10.31.>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30.>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2.30.>
제6조의4(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7.10.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7.10.31.>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 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0.>
제6조의6(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10.31.><개정 2025.12.3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31.>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제6조의7(간사) <신설 2017.10.31.>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