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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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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 1, 2013·5·31, 2025.12.30.>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1, 2008·8·8, 2011·10·7, 2025.12.3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5·4·1, 2008·8·8, 2013·5·31, 2014·4·30>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것으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5·4·1, 2008·8·8, 2013·5·31>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및 사무용기자재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8·8, 2011·10·7>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의 책무

제5조 (청결유지의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4· 1, 2025.12.30.>

제6조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제6조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2008·8·8, 2013·5·31,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1, 2008·8·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미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2005·4·1, 2022.7.29.>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개정 2022.7.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22.7.29.>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 (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8, 2025.12.30.>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제8조 폐기물관리구역

제8조 (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22.7.29., 2025.12.30.> ②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2005·4·1, 2008·8·8, 2013·5·31, 2022.7.29., 2025.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8·8·8, 2025.12.30.>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8·8, 2011·10·7, 2022.7.29.> ②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5·4·1, 2006·6·30, 2025.12.30.>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 품목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8·8·8, 2025.12.30.>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 가능자원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2008·8·8> [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8·8·8, 2022.7.29., 2025.12.30.> ②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 수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8·8, 2019.6.28., 2022.7.29., 2025.12.30.>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2008·8·8>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구역은 공개경쟁입찰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8·8, 2009·3·9, 2022.7.29.> 1. 신규 대행구역 2.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구역<개정 2013·5·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작업 나. 가로 청소 작업 다. 자동상하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구처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인 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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