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혁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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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혁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시행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규제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사무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사무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사무의 공표)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 입법안에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규제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규제 수단의 타당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검토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7. 그 밖에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의 폐지·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조례등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구청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규제 정비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