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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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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 정책 및 유무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교육자원”이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의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사업 등

제3조(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사업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창의적 미래교육 사업발굴 2.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3.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돌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지원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 신청 절차의 예를 따른다.

제4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형 미래교육 모델 개발ㆍ기획 및 운영 2. 교육기반시설 발굴 및 지역 특성화 교육사업 운영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4. 지역 강사, 재능기부 봉사자 등 양성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상주시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상주시 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 중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결정 3.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정 4. 그 밖에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상주시장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주시 소속 공무원 및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학부모 또는 전문가 3. 상주시에 등록된 교육ㆍ복지ㆍ사회봉사 단체 관련자 또는 마을공동체 대표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위원회의 임기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제1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시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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