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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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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상주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촉 위원은 2분의 1이상 장애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제6조

제6조 삭제<2024.11.26.>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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