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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소년 기본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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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상주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은 법 제5조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육성사업 등

제6조(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 활동, 국제·지역교류 활동,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 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 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10.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지원

제7조(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청소년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기관·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제10조(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 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 동아리 단체, 봉사 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하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소년의 달 등

제11조(청소년의 달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체육·문화·자치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 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 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지원에 관한 행사

제12조 청소년 복지의 증진

제12조(청소년 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학업 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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