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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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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위)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다문화가족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주외국인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나.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라.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마.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다문화가족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다. 가정폭력 예방 노력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라.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마.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바.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인구정책실장,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0, 2013.1.1, 2025.12.31.>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거주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3.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사항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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