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상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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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상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성별영향평가”란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시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9.25.> 1.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상주시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11.26.]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11.26.]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1.26.]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26.>]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26.>]
제12조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