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상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1, 2024.11.26.>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된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신설 2020.1.1.> 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적 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5.12.31.> ② 삭제 <2020.1.1.> ③ 삭제 <2020.1.1.> ④ 삭제 <2020.1.1.> ⑤ 삭제 <2020.1.1.> ⑥ 삭제 <2024.11.26.> ⑦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 공개모집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