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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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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방향설정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9.25.>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대한 행정개선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출향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

제4조

제4조 삭제<2024.11.26.>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5.]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18.11.5.>]

제8조의2 분과위원회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 2018.11.5.>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1.5.>]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5.1.1, 2025.12.31.> ② 삭제<2025.12.31.>

제10조 세미나 등 개최

제10조(세미나 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 ·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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