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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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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2025.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 1. 대학교수 2. 시민단체 대표 3. 공무원 4. 관계 민간전문가 [전문개정 2013.3.29]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제5조 삭제<2024.11.2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제8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3.3.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1.26.>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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