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상주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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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상주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귀촌인"이란 시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1.10., 2023.5.12., 2024.12.31.>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실장, 농업정책과장,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 나. 귀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4. 귀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서기는 귀농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5.12.>
제10조 삭제<2024.11.26.>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삭제<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