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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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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상주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귀촌인"이란 시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등

제3조(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1.10., 2023.5.12., 2024.12.31.>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실장, 농업정책과장,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 나. 귀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4. 귀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서기는 귀농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5.12.>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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