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2.>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청년정책 사업

제8조의2(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 3. 축제 등 문화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지원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출산 등 관련 업무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삭제<2024.11.26.>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1.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