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6.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관리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관리 관할구역) ① 폐기물관리 관할구역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등

제6조(청결유지 조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 3. 음식물류 폐기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4. 연탄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폐의약품: 약국, 보건소,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무상 배출 6. 폐농약 용기류: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 7. 재활용품: 별표 2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종량제 봉투별 무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수거일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수거일) ①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환경 청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수거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질 및 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거장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거점보관시설의 설치

제10조(거점보관시설의 설치) 시장은 골목길의 미관 향상 및 위생상 위해(危害) 예방을 위하여 단독주택 주변 등에 생활폐기물을 배출·보관할 수 있도록 거점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3. 대행수수료 4.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노동자 고용보장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대행수수료를 목적 외로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3. 대행구역 조정에 따르지 않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