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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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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 단서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03.26, 2016.03.28. 2023.1.6., 2026.1.1.> 가. 주로 다류ㆍ커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사업장<신설 2026.1.1.> 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신설 2026.1.1.> 다. 사업장의 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신설 2026.1.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03.28.>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1.1.>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6., 2026.1.1.>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2023.1.6., 2026.1.1.>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 <개정 2014.03.26, 2016.03.28., 2026.1.1.> 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2023.1.6., 2026.1.1.> ③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4.03.26, 2023.1.6., 2026.1.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통합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2026.1.1.> ⑤ <삭제 2026.1.1.> ⑥ <삭제 2026.1.1.> [조제목개졍 2026.1.1.]

제10조 수수료 지원

제10조(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필증 무료제공 또는 현금지급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03.26,2016.03.28., 2026.1.1.> 2.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개정 2014.03.26., 2026.1.1.> 3. 이ㆍ통ㆍ반장 <신설 2014.03.26> 4. 그 밖에 수수료 지원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03.26., 2026.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4.03.26>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장소 및 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6.1.1.]

제12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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