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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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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합천군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산으로서 합천군 소속 공무원 주거용도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2.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5.12.18.>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3. 생활관 운영·수리비 4. 직원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적립 예치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2.31., 2023. 5. 2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과장, 재무과장(당연직 위원) <개정 2013.07.17,2014.7.24> 2. 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사무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의 운용방향 및 장·단기 사업계획 2. 기금의 해당연도 사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3.20., 2018.12.31., 2020.12.23.>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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