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6-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합천군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산으로서 합천군 소속 공무원 주거용도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2.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5.12.1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3. 생활관 운영·수리비 4. 직원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적립 예치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2.31., 2023. 5. 2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과장, 재무과장(당연직 위원) <개정 2013.07.17,2014.7.24> 2. 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금의 운용방향 및 장·단기 사업계획 2. 기금의 해당연도 사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3.20., 2018.12.31., 2020.12.23.>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