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4.9.26.>
동작구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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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2.>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7.19.> [전문 개정 2024.12.12.] 2.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7.19.>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8.7.19.> 5. 삭제 <2025.9.18.> 6. “효도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7. “장수축하품”이란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의 물품을 말한다. [호 신설 2024.12.12.]
제3조(구의 책무) 구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4.12.12.>
제4조(노인복지문화의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6.>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허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의2,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5, 제39조의19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개정 2024.12.12.> ③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시설을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의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3.27, 2024.9.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개정 2024.9.26.>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5.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5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제한)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7.19.>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19.> ②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회에 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보조할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노인복지시설을 수탁 받은 자는 시설물 사용(수도료ㆍ전기료ㆍ그 밖의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관내 지역의 노인복지문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사무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정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사용료, 수강료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위탁받은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또는 취소)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4.9.26.>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법 또는 조례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및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사무(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