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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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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관계성 범죄등”이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등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4.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마트 초인종, 안심보안벨 등 물품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제6조(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①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및 2차 피해(피해자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등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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