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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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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남·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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