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강남구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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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남·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