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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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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친족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및 사업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예방 및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거주지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지원자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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