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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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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 1. “전시물”이란 송파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소장품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6.8.> 8.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8.> 9.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 1. 명칭 : 송파책박물관 2.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77(가락동) <개정 2023. 6. 8.> 3. 기능 : 책 또는 책 관련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ㆍ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 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박물관은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과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8.>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2.> 1. 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박물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3. 6. 8.>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징수 및 환불

제8조(관람료 징수 및 환불)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 관람료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람료는【별표 1】의 제2호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8.]

제9조 관람료의 면제

제9조(관람료의 면제)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 또는 시설사용자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 구청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 관람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3. 6.8.>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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