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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01.02.>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4. 구 평생학습원 수강료 5. 송파책박물관 교육 수강료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내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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