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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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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5. 6. 24., 2025. 12. 31.>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른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5. 6. 24., 2025. 12. 31.>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2.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개정 2025. 12. 31.>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5.「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 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 6. 24., 2025. 12. 31.> 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제6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변상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7조(변상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수는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군수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31.> ④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권한위임

제10조(권한위임)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 따른다. <개정 2025. 6. 24.>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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