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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민의 날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강화군민의 날

제2조(강화군민의 날) 강화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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