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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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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고객”이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서비스”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고객만족도”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헌장의 적용범위 및 제정·개정

제3조(헌장의 적용범위 및 제정·개정) ① 이 조례는 강화군 각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 적용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② 행정기관의 각 부서장(이하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헌장은 기관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④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⑤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고충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⑥ 헌장은 매년 1회 제정 또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 헌장의 제정절차

제4조(헌장의 제정절차)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 초안을 작성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초안 작성단계에서 제5조제7호에 따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헌장안은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서비스구체성의 원칙: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개정 2025. 12. 31.>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 7

제6조 헌장의 내용구성

제6조(헌장의 내용구성) ①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 나. 고객의 권리를 증대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 <개정 2025. 12. 31.> 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 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 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 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쉬운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게재하고 주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여러 가지 행정자료에 삽입 <개정 2025. 12. 31.>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제8조(헌장의 관리 및 게시) ① 헌장은 관련 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헌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헌장의 이행

제9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이행 중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지키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 시행결과 평가 및 반영

제10조(시행결과 평가 및 반영) ① 서비스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2회 이상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업종별·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 혜택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25. 12. 31.> ⑥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25. 12. 31.]

제11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제11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헌장제정기관별로 비치하며, 다음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내용 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제12조 보상조치

제12조(보상조치)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현금 또는 물품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즉시 고객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한다. <개정 2025. 12. 31.> ③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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