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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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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2019.6.28.>

제3조 점용 허가신청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30., 2019.6.28.>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2.1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0.12.31., 2015.10.30.>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19.6.28.> ④ 구청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제6조 변상금 징수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99.7.12., 2007.3.23., 2010.12.31., 2015.10.30., 2017.12.29.>

제7조 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12.29.>

제8조 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5.10.30.>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4의2.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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