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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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 후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별 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본조신설 2018. 12. 19]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