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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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2〉 1. “집행기관”이란 오산시청(시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오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2]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자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데이터정책과장이 지원·관리한다.〈개정 2007. 6. 5, 2012. 6. 22, 2017. 4. 3, 2019. 9. 30, 2025. 11. 20〉 ② 집행기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기록관을 정보공개전담 창구로 지정하고, 동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개정 2012. 6. 22〉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 6. 22〉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성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목개정 2012. 6. 22]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리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17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르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6〉 ② 삭제〈2017. 9. 26〉 ③ 삭제〈2017. 9. 26〉
제7조 삭제〈2017. 9. 26〉
제8조 삭제〈2017. 9. 26〉
제9조 삭제〈2017. 9. 26〉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6. 22〉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7. 1. 5, 2009. 3. 9, 2017. 4. 3, 2017. 9. 26, 2018. 12. 26, 2019. 9. 30, 2021. 12. 23〉 ④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7. 9. 26, 2021. 12. 23〉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6.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6. 22〉 1. 소관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