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6, 2016. 9. 29〉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6, 2016.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9〉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9. 3. 16, 2016. 9. 29〉 ② 이 조례는 오산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청결유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산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6]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로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청소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처리비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ㆍ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리ㆍ배출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 배출자 등과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미이행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와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③ 삭제〈2016. 12. 26〉 ④ 삭제〈2016. 12. 26〉
제9조의2(신고포상금) ① 시장은 별표 3에서 정한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된 불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가 먼저 신고되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있거나 공무원 등에 먼저 단속된 경우 2. 위반행위가 공무원ㆍ경찰ㆍ환경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6.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6]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4.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수시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도로변에 이동식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