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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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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오산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외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ㆍ상ㆍ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ㆍ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에 관내의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ㆍ도면ㆍ영상자료 등이 있다. 7.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ㆍ조서 등이 있다. 8.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제3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3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 실시

제4조 협의회

제4조(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간정보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유관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ㆍ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당해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여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9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요구

제10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시스템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수치 지형도 수정 갱신 마. 시설자료 유지관리 총괄 바. 유관기관 시설물 데이터 관리 및 갱신 사.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 신설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시 전담부서 통보 다. 해당 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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