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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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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오산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및 청사방호를 위한 경비원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말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가 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숙직을 전담으로 하는 당직원을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1. 일직 가. 당직사령(5급) 1명 나. 당직원 3명(운전원 1명 포함) 2. 숙직 가. 당직사령(6급) 1명 나. 당직원 2명 ③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2.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한 경우 3.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마련한 경우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

제6조 당직사령

제6조(당직사령) ①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제반사항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당직사령은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5일 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6, 2020. 2. 28〉 [제목개정 2018. 12. 26]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본청은 시장이 발령하고 소속기관은 각 소속기관장이 발령하되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을 포함한다)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10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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